외국인이 전자상거래(E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시설재 임대유지보수업, 창고업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분야를 7개 분야 2백65개 사업에서 9개 분야 4백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고도기술사업에 외국인기업이 투자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등을 최초 5년까지는 1백%, 그 이후 3년까지는 50%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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