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도 별도 선적제도를 만들어 세제혜택이나 외국인선원 전면 허용 등의 혜택을 달라”
국적외항선박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물론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내항선사들이 국제선박등록제도 시행에 내항선이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항선도 세제혜택과 저임금 선원 고용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 船籍에 置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으로 건조한 내항선을 운항중인 내항선사들은 선박등록과 관련한 업무가 선박등록국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년간 톤세, 국적유지와 관련한 세금 등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항선도 국내에 별도 등록제도로 관리한다면 선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외항선사의 관계자는 “내항선사들의 주장에 설득력은 있다. 그러나 해외편의치적된 선박과 우리나라의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이 세제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편의치적국의 국제신용도가 떨어져 선박관련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내항선사 관계자는 “비용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년간 톤세, 다양한 세목의 국적유지비 관련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 선박등록 관련 업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편의치적과 국내 별도 船籍을 갖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해운당국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 박원경 해운선원국장은 “내항선의 별도 船籍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편의치적, 제2선적 등의 生態的 취지가 자국 외항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는데다 현재 국제적으로 내항선의 제2선적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BBC로 건조돼 운항중인 내항선은 70척에 달하며 모두 파나마선적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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