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표기 기준에 맞추어야

대만에 식품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어 라벨링 표기를 중국어표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최근 수입식품류에 대한 중국어 라벨링 표기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해 중국어표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商品檢驗局이 97년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모두 1,07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품의 중국어표기 불합격이 전체의 84%에 달하는 904건에 이르고 향후 중국어 라벨링 표기에 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상품검험국에 의하면 중국어표기 위반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가운데 표시일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포장지에 중국어 제품표시가 없다든지 제품명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례, 연월은 표시했으나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상품검험국은 衛生署와 공동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중국어표시 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 진행시킬 방침이어서 대대만 수출을 위한 업체는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조사사항> ▲제품명 ▲내용물 명칭과 중량, 용량, 수량을 반드시 표시하고 2가지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에는 각각 구분해 모두 표기해야 함 ▲식품첨가물 명칭 ▲제조업체 명칭, 주소를 표시하고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보존기간과 보존조건, 제조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기타 위생서가 지정한 각종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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