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통관기능 부여 추진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수를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860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것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동록기준을 갖춰 등록하게 돼 있으며 그 동록수가 3월말 현재 86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현황 연도별 추이를 보면 96년도와 97년도에 급중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대거 변경등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복합운송주선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의 완화,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통관기능의 부여 등 화물의 일관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창고(50평) 또는 컨테이너장 시설, 보증보험가입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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