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미국내 복운업 본격화될 듯

한 미 항공자유화협정 완전 타결에 따라 미국내에서 복합운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미국내 화물수송 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수출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 23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운항노선의 자유화, 운항기종 및 운항회수 제한의 폐지, 항공운임의 자유화, 무제한 기종 변경, 항공기 승무원 포괄임대차,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완전한 타결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한 미 항공자유화협정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의 경영난 완화는 물론 한 미 양국의 항공운송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현행 항공협정을 대체할 한 미 항공자유화협정(Korea-U.S. Open Skies Agreement)으로 지난 97년 두 차례의 회담에 이은 제3차 회담이었다.
이번 협정 타결로 그동안 미국내 12개 지점으로만 운항이 가능했던 국적항공사들은 이제 미국내 모든 지점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현재는 미국에서 남미 등 제3국으로의 운송이 3개 지점으로 국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내 모든 지점에서 카나다, 중남미, 유럽 등지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국적항공사들은 미국내에서 복합운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내 화물수송 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수출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돼 국적항공사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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