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선원교대 목적 기항선도 적용

해양수산부는 외국선박의 국내 급유를 적극 유치,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과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해 선원교대만을 목적으로 우리 무역항에 기항하는 선박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선박도 5월 1일부터 항만시설 사용료중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 항만에 입항해 벙커링 등을 하는 선박이 선원교대를 병행하는 경우 통과선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우리 항만에서의 해상급유 활성화를 다소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벙커링과 선원교대를 병행하더라도 항만시설 사용료가 감면될 뿐 아니라 외항선박이 선원교대만을 위해 우리 항만에 입항하더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시점에서 우리 선원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해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 선원의 해외송출을 통해 외화가득율을 높이자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통과선박 시설사용료 감면 시행 이후 선박입항료 감면액은 9억6,500만원(68만9,000달러)였으나 유류판매수입(421억1,900만원), 급유업체 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 기타 부대수입(20억5,000만원) 등 추가로 벌어들인 민간부문의 경제효과는 441억6,900만원(3,154만9,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부는 통과선박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로 선원해외 취업효과 년간 약 100여명, 이에따른 외화가득 40억원, 벙커링 선박 추가유치에 따른 수입 13억원(년간 260여척) 등의 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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