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사.한성선박 違法.사실왜곡 충돌

對北 구호물자 수송사업을 둘러싼 외항선사와 선박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을 하는 한성선박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최근 제3차 대북 구호물자 수송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외항선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선사 중간에 한성선박이 개입, 수송선박을 지정해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운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한성선박측은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면서 한성선박이 아니라 무역업을 하고 있는 한성코리아가 제3자적 입장에서 대북 구호물자 수송과 관련한 통관, 하역, 무역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을 뿐이며 수송계약은 선사와 대한적십자사가 직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당국에 의견서를 제출 해운법 위배를 조목조목 따져 한성선박이 배제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선사들의 주장과 사실왜곡이라며 自社명예를 훼손시킨 해당선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한성선박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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