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부분만 재전송, 경비절감 기대

수출업계 환급 등의 신청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내용을 수정한 후 신청내용을 모두 재전송할 필요없이 오류부분만 수정, 전송하게 돼 업무절차가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최근 환급신청, 기납증발급신청, 평세증발급신청, 정산신청 등 4개 업무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자료임을 통보받은 경우 오류부분만을 수정해 재전함으로써 환급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오류부분 재전송」시스템은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오류부분 재전송을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여부를 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오류부분 재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환급업무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송비용의 감소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급 등의 신청서 전송 후 신청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내용을 수정, 신청내용 모두를 다시 전송함으로써 전송량이 증가되고 전송시간이 많이 소요돼 전송비도 많이 들고 환급이 지연되는 등 수출업계의 불편을 초래해 왔었다.
그러나 이 「오류부분 재전송」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현재 수출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S/W를 오류부분 재전송이 가능토록 변경해야 한다. 이는 전문 S/W업체로부터 S/W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에 문의해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할 수 있고 자체개발 업체는 오류부분 재전송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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