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자국항만 입출항 전면금지

터어키 정부가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의 자국내항만 입출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선박용선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OECD 대표부가 해양수산부를 경유해 한국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터어키의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에 대한 제재’ 자료에 따르면 터어키 해운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주로 편의치적선)에 대해 자국항만의 입출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터어키 정부의 이같은 규제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으나 양국의 외교적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영국은 최근 터어키의 제재는 OECD 근본 해윤규범인 회원국 해운정책의 공동원칙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OECD 사무국은 오는 23, 24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는 98년도 제1차 해운위원회(MTC) 본회의에서 EU의장국인 영국의 요청으로 의제 5의 회원국 해운정책 진전사항 토의시 이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영국의 의제추가발의는 지난해 미.일 항만분쟁건에 이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제재로 회원국이 해운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MTC에서 논의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공동노력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선협은 국적외항선사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용선시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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