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불균형 손실 보전 차원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은 컨테이너화물의 인.아웃 불균형과 파나마운하의 흘수제한 등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새로운 부대요금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북미간 항로 취항선사들의 모임인 TSA는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東向항로 수송수요 증가로 스페이스가 타이트한 반면 西向 물량 부족으로 인.아웃 불균형이 심화돼 선사들의 컨테이너 장비 운용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일본의 제외한 모든 아시아지역화물에 대해 FEU당 100달러의 ‘peak season surcharge''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TSA는 파나마 운하통과 선박흘수 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FEU당 75달러의 ‘Panama Canal surcharge’도 도입할 계획이다. 파나마 운하당국은 엘리뇨 현상으로 수위가 떨어지자 선박통과 흘수를 제한하면서 통과료를 인상, 오는 5월 1일부터 파나마운하 통과료는 TEU당 60달러, 기타 12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TSA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위가 낮아지는 기간동안 새로운 부대요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