荷協 “수입화물 정보입수시 물류비 절감가능”

무역협회는 적하목록 EDI 입력 전송시 수입화물에 대한 수하인 및 통지처 입력시 ‘성명’만을 필수 입력 토록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사업자 등록번호’도 동시에 필수 입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는 최근 관세청에 보낸 ‘적하목록 EDI시스템 활용을 통한 무역업계 물류비 절가방안’이란 제하의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서 荷協은 적하목록 EDI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아 국내 수입하주들은 상대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정보 입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입시 선사, 선박대리점, 대리점 등이 적하목록 EDI 자료입력 전송시 MIG상에 ‘성명’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동시에 입력한다면 하주는 정확한 화물정보의 사전입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협은 밝혔다.
하협에 따르면 현재 적하목록 EDI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하주들은 계약화물은 물론 Nomination Cargo 마저도 통상적으로 거래관계가 많은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수입화물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화물추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협 관계자는 “결국 하주들은 화물의 장치장소를 몰라 화물반출을 적시에 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과중한 장치료 부담은 물론 원.부자재의 적기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하협은 적하목록 EDI 전송시 MRN(Menifest Reference Number)외에 하주식별 코드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 전송토록 하여 하주가 장치장별 화물입출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하협은 통상 선사 등은 하주에게 관련요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만큼 동제도의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각하주들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거래하고 있는 선사 등에게 요청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협은 이와함께 EDI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수입화물정보를 FAX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하협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하주는 수입화물정보의 사전입수를 통해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보관료, 이송료 등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EDI 운영자(KTNET)에 의해 하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중인 화물추적시스템과 연게될 경우 하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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