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도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 일반인들이 농수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규모의 제한 없이 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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