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계, 항공사에 고통분담 호소

항공사, ‘自繩自縛하는 요구’ 일축

복합운송주선업계(포워더)가 날로 악화되는 경영여건을 감안, 항공사측에서 운임 입금기일, 담보금액 등의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복운업계에 따르면 同업계는 IMF 관리 및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국내시장의 불황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화주로 부터 어음을 받는 한편 화주의 부도로 인해 더욱 더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혜택도 못받고 있다는 것.
게다가 운임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요율이 근래 2배(년 2.4%)로 인상되고 항공운임 또한 30% 이상 인상돼 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입보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해 영세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운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공사들의 입금기한 준수와 지급보증담보를 강권하고 있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입금기일의 준수여부, 거래실적, 기여도 등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입금기일, 담보금액 등을 차별적용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복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같은 요구는 일반상거래의 실행 및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IATA 규정에도 부합된다”고 밝히면서 “항공사들의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으나 고통분담과 영세기업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餓死 직전의 복운업계가 회생토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항공사측은 현행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나 IATA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비록 담보는 설정하고 있으나 운임을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해 받는 것은 복운업계가 그만큼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더우기 자금시장은 사이클이 짧아 회전율이 높아야 하는데 자꾸 연장하다 보면 복운업계도 화주로부터 마찬가지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은 반복될 뿐이라는 논리는 펴고 있다.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화주와의 결제조건은 복운업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공정한 거래 행태를 가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는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는 한편 “현행 규정을 완화하기 보다는 업계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업계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회원일동이 항공사측에 보낸 호소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지난 1년간 입금기한을 준수한 업체는 사업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무담보 또는 년평균 30일 이내의 취급실적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한다.
(2)년평균 45일의 취급실적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한 업체는 담보범위내에서 45일까지 입금기한을 허용한다.
(3)송금일자를 기준해 지급기일이 30일 이내인 상장기업 어음은 담보 범위내에서 항공화물운임으로 영수한다.
(4)이미 수차 요청한 CASS-KOREA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한다.

<용어해설> CASS(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 항공화물운임 정산제도):IATA의 화물운임 정산방식으로 각 항공사가 운임청구 내역을 정산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이를 취합해 대리점별 청구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보내고 각 대리점에서 납입한 운임을 항공사별로 분리 항공사에 보내주게 되는 통합공과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CASS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운임정산은 각각의 항공사가 화물을 선적한 모든 거래대리점에 청구서를 발송하고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각 항공사별로 운임을 개별적으로 정산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신물 발행 물류용어사전 1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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