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비싸 공개추첨 신청업체 全無

航貨업체…본사 공항 移轉계획 무산 위기
공항공단…영세성 이유로 혜택요구 무리

최근 실시한 김포공항 신축 국내선 화물청사지역내 사무실 공개추첨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없어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단이 최근 신축 국내선 화물청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항공화물 관련업체의 공개추첨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추첨을 통해 사무실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주금액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접수를 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 신축한 국내선 화물청사는 3층 규모로 1층은 항공사가 사용하고 약 739평에 이르는 2, 3층은 항공화물 관련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입주금액은 국유재산사용요율 34%로 사용승인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이다.
항공화물대리점(항공화물 취급 복합운송주선업)측은 연간 평당 134만원 이상의 사무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포함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개 사무실당 14평에서 20평 규모로 가장 작은 사무실을 빌려쓴다 하더라도 년간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대리점측 관계자는 “본사 자체를 공항으로 옮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했지만 입주비용이 너무 비싸 계획을 바꾸어야할 형편”이라면서 “영세한 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해 공단측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기존 대리점들을 위해 입찰을 하지 않고 혜택을 주기 위해 추첨공고를 한 것이며 사용료는 공시지가, 건축비, 기타 제비용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 요금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일반기업처럼 임의대로 금액을 낮춘다거나 다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많은 항공화물 관련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입주업체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한편 “업계가 영세성만을 강조해 혜택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가 경영합리화나 매출증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측과 항공화물대리점측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점측에서는 몇 개 회사씩 연합해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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