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담, 일방적 법제정은 불합리”

국적외항선주들이 선원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국적외항업계는 “선원임금채권은 이미 상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원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선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同법 제정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가칭)선원임금채권보장법은 현실적으로 선원노동계에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다 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과 같이 비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제정에 앞서 개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주들의 주장이다.
외항선주들은 또 “만약 법제정이 추진된다면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고용조정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의 법제화도 일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적외항업계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에 검토의견을 제출, “임금채권보장과 관련해 선원은 상법에 따라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국내외적으로 체도화돼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을 추가로 법제화할 경우 해운기업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만큼 법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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