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 주의촉구 정통부에 통보

한국TRS가 TRS 단말기를 과다구매하여 구매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일반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통신 자회사인 (주)한국TRS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TRS에서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 가입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아날로그 TRS 단말기 950대(계약금액 6억 4,35만원)를 구매했으나 950대중 판매 및 대여한 605대를 제외한 나머지 345대를 사업용으로 전용하여 97년 11월 30일 현재 직원 1인당 평균 1.9대씩(임·직원175명)의 사업용 전화를 운용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TRS는 당초 91년 11월 4일부터 93년 2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이천군 소재 H전자 외 1개 업체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각 지사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93년 12월 28일부터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판매 방법을 변경하면서 그때까지의 재고량을 지정대리점에 인계하여 판매하도록 하지 않고 임대용, 업무용 및 시범용 확대를 대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TRS단말기를 과다구매하여 구매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단말기 구매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관련자 2명을 주의촉구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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