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상대로 투자유치.통관업무 지원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관세업무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업무처리에 대한 안내 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통관 ONE-STOP SERVICE 창구]를 설치, 지난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물출자, 자본투자 등 투자유치와 관련해 o 보세구역 설영특허 등, 인·허가 업무 o 시설재의 반입절차 및 현물출자완료 확인 업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재 등 자본재 도입과 관련해 o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o 관세등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한투자관련 MASTER PLAN 수립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방문 상담 :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관세청 주재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303호
*전화 상담 : 전화번호 02) 551 - 7392 ~ 3 FAX 번호 02) 551 -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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