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관련법에 규정삽입 주문

삼성전자가 별도법인을 설립 복합운송주선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복운업체 단체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김정민)가 수출입업체의 복합운송주선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보낸 화물유통촉진법 개정관련 건의서에서 “동법 및 관련규정에 수출입업체의 복합운송주선업 진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현재 많은 업체가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수출입업체들이 단순히 자체 생산 화물 운송을 위해 복운업에 진출함으로써 포워딩만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면서 수출입업체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FFA는 이를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복운업 등록 및 사후관리요령 제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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