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평 이상의 대형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던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립기준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 한뒤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5월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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