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지원법 제정추진

올해 안에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 대한 세계적인 자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 국제자유
도시를 건설, 동북아의 교역 및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개발주체를 정하되 자금조달의 편의성 등을 위해 외국인의 직접적인 개발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시행,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투자 및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와 자유로운 업무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 체류요건 및 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하며 업무보조 등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자유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서는 교역절차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간소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금융.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도시에 금융센터, 다국적 기업지역본부, 국제비지니스 빌딩, 테크노마트 등을 배치하고 공항.항만과 함께 최첨단 통신망을 확보하며 무사증 지대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인천 국제공항 주변에 자유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각국의 유수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가 촉진되고 공항이용이 활성화되며 세금수익 증가, 관광객 증가, 국내건설 산업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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