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적 원인규명기간도 길어져

수출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30일이 경과했더라도 사후에 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되는 한편 수출품미선적 원인규명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연장돼 업체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최근 관세청은 환율인상 등으로 수출용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로인해 수출품선적이 지연되는 등 수출입업계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 선(기)적관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동 지침은 지금까지 수출품은 세관에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선적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왔으나 이를 개선해 30일이 경과한 후라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해주도록 했다. 업체에서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선적스케쥴 등으로 선적기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기간연장이 불가능하고 수출신고수리취소 및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수출품이 제때 선적되지 못한 경우 미선적 원인규명기간과 관련, 업체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인규명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돼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또 수출품의 미선적 확인과정에서 30일 경과 후 선적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 초과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선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미선적 원인규명 과정에서 이미 수출품이 선(기)적 위무기한을 초과해 선(기)적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초관한 기간만큼 선(기)적 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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