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부도.증발로 운송사가 덤터기

IMF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화주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세장치장에서의 수입화물 무단반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무단반출사고는 선사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 문제. 최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보세장치장에서의 화물 무단반출 후 화물대금을 요구하는 B/L소지자(대부분 은행)의 가압류 조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수하주가 선사의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을 무단반출하고 사라지면 B/L소지자는 화물대금을 선사측에 청구하게 된다”면서 “특히 최근들어 화주들의 부도와 증발이 잇따르면서 선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세장치장 화물무단반출 사고는 선사들이 화주들로부터 B/L 또는 L/G(letter of guarantee:화물선취 보증서, 선적서류 도착전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사에 제출하는 보증서)를 받고 화주에게 발급, 장치장 설영주에게 화물을 내어주도록 지시하는 D/O(딜리버리 오더:화물인도지시서) 징구제도가 법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는 또 “이는 근본적으로 선사가 보세장치장 배정권과 보세장치장 입고화물에 대한 화물점유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産物”이라고 덧붙였다.
국적외항선사의 한 보험법제 담당자는 “우리나라 상법은 화물상환증(D/O) 발급전까지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선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는 화주에게 보세장치장 입고화물에 대한 점유권과 보세장치장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정당하지 않은 화주가 화물을 무단반출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외항선사들은 D/O징구를 제도화하던지 아니면 보세장치장 입고화물에 대해서도 선사가 화물점유권을 갖거나 보세장치장 배정권을 갖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우 부장>

<화물무단반출에 대한 법원의 입장>
“운송인 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있다 ”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820조는 제129조 규정을 “선하증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상법 규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보세장치장에서의 화물무단반출 사고는 운송인이 ‘인도 거절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운송인은 화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그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되고 그때까지는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 관리해야 하나 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수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돼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에게 권리침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운업계의 통관규정에 대한 비판>
“편의주의적 행정행위가 문제의 씨”

*상법, 창고증권 운송인 소지 규정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 이전에 운송물울 장치장소(보세구역)에 장치할 경우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은 상법상 창고업자이므로 상법 제156조 1항(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한다)에 의한 창고증권은 당연히 운송인이 소지해야 한다. 이에의해 해상운송인은 임치인인 창고업자에 대해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임하는 지시서의 일정인 D/O를 선하증권과 상환해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법, 운송인 화물 직접점유권 인정
또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점유권을 갖게 되며 운송인은 유가증권인 창고증권을 소지해 점유보조자인 창고업자에게 물품을 보관시켜 그 점유하에 두었다가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져 운송물상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가 있더라도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 운송물을 인도, 운송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화주의 운송인 권리 침해
그러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1항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영인과의 협의에 의해 장치장소를 정하도록 규정, 화주가 창고업자인 설영인에 대해 정당한 창고증권 소지자가 되게 하거나 자신의 장가장치장에 두는 경우 스스로 그 점유권을 취득케 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수하인인 화주가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후 창고증권으로 화물을 무단반출, 운송인의 물품인도청구 거부 권리와 의무를 상실케 하고 있다.
이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화주가 운송인의 직접점유를 침탈, 운송인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선하증권 상환청구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운송인에 대한 화주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관세청 보세화물 관리 고시 부당
장치장소를 결정할 권리는 창고증권의 청구권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는 관세법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私人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또는 상법상의 문제다.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는 민법 내지 상법이 운송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유권과 유치권, 그리고 선하증권 상환청구권 등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관청인 관세청이 고시를 통해 화주의 의무이행 여부를 불문, 일방적으로 화주가 운송물의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1항은 수입화주로 하여금 창고업자에 대해 물품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화주가 선하증권 사본 등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장치장 설영인에게 창고증권에 의한 물품인도청구권을 주장해 물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법상 수입면허는 수입화주에 대해 수입면허 미필 상태의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법적 지위를변경, 세관통제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세관의 입장은 사안의 본질을 오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D/O 발행으로 선의의 피해막아야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소지한 선의의 제3자가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할 경우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해석이다.
수입화물의 불법 반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해상운송인이 창고증권을 소지해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하면서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운임 등을 받아낸 뒤 소유권을 가진 정당한 화주임을 인정하는 D/O를 발행, 점유보조자인 창고업자에게 점유권의 해제를 통보, 운송물이 화주에게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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