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近協 체제개편 요구로 갈등남아

한일항로 벌크정기화물에 적용되는 BAF(유가할증료) 요율이 오는 20일부터 현행 기본운임의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한국하주협의회와 한일항로 취항 선사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따르면 한일항로 벌크정기화물 BAF 요율은 지난해 12월 20일 양 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한일항로 벌크 정기화물에 대한 BAF 적용 합의서”에 의거 오는 20일부터 기본요금의 7%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요율조정 과정에는 한근협측의 BAF 산출방법 변경 요구와 기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하협측 주장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아직도 그 갈등이 완전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측간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근협측은 지난 14일 하협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양측의 BAF 적용율 변동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합의서에 따르겠다며 오는 20일부터 기본운임의 7%를 잠정 적용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한근협측은 2월 25일과 이달 14일 하협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제유류가 하락에 따라 BAF 적용율이 하락하는 반면 환차로 인한 국내 유류가는 상승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BAF 요율산정방식으로는 합리적인 BAF 요율 산정이 안되는만큼 BAF 산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하협측은 현재 국제유가가 지난해 10월 평균가격의 약 7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선사들이 정유사로 부터 공급받고 있는 국내 유가 인상분은 환율변동분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면서 97년 11월 5일 합의서 교환 이후 불과 4개월만 요구된 체제개편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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