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와의 상호승인 제도 도입
최근 일본정부는 외국정부와 자동차부품을 상호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입부품을 사용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개정법안에는 사용자가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충실히 할 경우 일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차량검사를 폐지하는 것 등도 포함하고 있다.
95년에 체결된 다국간 협정에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품은 국내 심사를 생략하게 되며 또한 자동차사용자가 브레이크나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교환하는 분해정비를 실시할 경우 점검정비기록부의 보존을 조건으로 차량검사를 폐지하게 된다.
한편 개정법은 오는 9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자동차부품에 대한 리콜제의 도입은 미국정부 등과는 조정결과 연기키로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