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스티커.꼬리표 등도 무방…통산부 유권해석

앞으로는 원산지표시를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게 된다.
원산지표시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돼 고의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에 의한 표시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한다는 통상산업부의 유권해석이 대외무역관리규정상에 명문화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지난 1월16일 개정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원산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내용을 일선세관에 시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출물품의 워난지표시는 “Made in Korea”로 하되 당해 물품수입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품 대신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수입대행자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원산지를 오인할 경우가 있는 물품의 원산지는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과 가까운 곳에 표시토록 했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제의 폐지로 인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용과 내수용의 구별이 수입자의 자의적 신고에 의하게 됨으로써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최소 가공에 WTO/WCO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논의 내용을 반영한 예시규정 및 시도와 세관의 과태료부과협의요령을 신설했다.
이밖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관지역을 방지하고 원산지판정시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을 축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16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잇는 대외무역관리규정중 원산지 분야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5조 제2항에는 원산지관련 규정이 수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된 규정이 발효하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입업체에서도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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