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不可로 선박매각차익 과세유보만 수혜

국적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속빈강정 상태로 시행에 들어갈 것같다.
최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공포에 이어 同법이 2월 23일 발표되고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공포돼 본격시행에 들어가지만 세제혜택 등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골자가 빠진 상태여서 사실상 시행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국제해운서비스에 종사하는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자용성을 한국籍이 아닌 별도의 국제선박으로 등록해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외국인 선원고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적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관련법인 국제선박등록법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공포될 시점인데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관련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지원과 연계된 국가 세수확보를 위해 이미 주어지던 세제혜택조차 폐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3일 母法 발효에 이은 하위법령 공포로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은 이미 수용된 선박매각 차익 과세유보 혜택 이외에는 전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선박이라는 美名(?)하에 운항하게 될 판이다.
특히 선사들은 등록세(현행 선가의 2/10000에서 1/10000으로 세율 인하), 취득세(현재 취득가의 20/1000과세에서 무세화), 재산세(현재 시가표준의 3/1000 과세에서 무세화), 소방공동시설세(현재 시가표준의 1.6/1000 과세에서 무세화) 등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기대해왔으며 지난해 무산된 관련 세법개정이 올해초 개정될 것으로 믿어왔다. <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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