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유통단지개발지침 확정 고시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하여『유통단지개발지침』을 확정, 23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유통단지가 금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가 고시한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는 유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유통시설용지는 화물터미널.창고.집배송시설등과 같이 화물의 수송.보관.분류.포장.하역 등을 위주로 하는 "물류시설용지"와 대규모 점포.전문상가.농수산물도매시장등과 같이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상류시설용지"로 구분했다.
건교부는 유통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통시설용지"는 유통단지 전체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50%이상으로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유통시설용지의 50%이상이 되도록 유통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의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창고등 물류시설을 포함한 유통시설이 최소한 2개 시설이상 집단적으로 입지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건설.운영비용의 절감, 교통량의 감축, 이용자의 편의등 집적화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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