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관리체제 강화 문제 재기될 듯

부산의 중견 피혁 제조업체가 보세장치장에 반입돼 보관중인 60억원상당의 피혁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實화주와 보세장치장 담당자간의 결탁에 따른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나 업계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화물 반출입 관리의 허술함과 화물인도지시서(D/O) 등 관련서류 진위확인절차 미비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을 움직임이다.
알려진 바로는 삼성물산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수출용 수입원자재 웨트블루하이드(소가죽을 1차 가공한 피혁) 4백만달러(64억여원)어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소재 (주)부일실업 보세장치장(대표 최영원)에 보관해왔으나 최근 수입을 의뢰한 피혁제조업체인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소재 (주)서호실업(대표 이경선.57)이 이를 모두 빼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밀수사건신고를 하고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고소장을 통해 (주)서호실업으로부터 수입의뢰 받은 피혁을 국적외항선사를 운송선사로 해 미국으로부터 수입, (주)부일실업 보세장치장에 보관해왔으나 (주)서호실업이 대금지급을 미뤄 다른 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주)서호실업에 화물인도 확인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물건이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서호실업이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 대행사인 삼성물산에 화물대금을 지급해야할 뿐아니라 운송선사로부터 화물인도 확인서(D/O)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채 화물이 빠져 나간 것이다.
검찰은 보세장치장 직원들과 보세장치장의 화물밀반출을 관리감독하는 세관직원의 결탁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보세장치장 업무과정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서호실업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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