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0일간 기준위반 초점

서울시가 지난 16일부터 과대포장제품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98년도 포장폐기물 감량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2월16일부터 10일간 포장기준 위반제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대상제품 및 포장기준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등의 식품류는 포장공간비율 10-20% 이내, 포장회수 1-2차 이내이며 화장품류, 세제류 등의 잡화류는 공간비율 10% 이내, 포장회수 2차 이내로 정했다. 또 완구 및 인형류는 공간비율 35% 이내, 포장회수 2차 이내로 하고 종합제품은 공간비율 25% 이내, 포장회수 2차 이내로 정했다.
포장폐기물은 하루 4천1백여톤이 발생하여 생활쓰레기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혼합재질 포장재는 쉽게 썩지 않아 매립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97년 12월에 집중 단속한 결과 36종의 위반제품을 적출, 98년 6월30일까지 시정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97년 7월중 적출한 47종의 위반제품 중 지금까지 포장기준에 맞도록 시정하지 않은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이행명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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