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창고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도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10%이상 할인되고, 창고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물류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통행료와 창고시설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t트럭의 경우 2만2,950원만 부담하게돼 현행보다 2천5백5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키로함에따라 세제혜택을 통한 물류비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건교부는 지속적으로 물류비절감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빠른시일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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