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회사 승인제도로 지원

물류센터.항만.공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에 불과하고 열대원시림으로 덮여 있어 자원이 전무한 실정이나, 제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적극 시행해 중계무역이 발달해 있다. 한편, 세계 각국 산품이 대부분 무관세로 유입됨에 따라 원부자재의 조달에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고무, 팜오일, 정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선물시장이 형성돼 있어 이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
싱가포르는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된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만 조세수입과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법(Customs Act) 10조 1항에 의거해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관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율은 종량 및 종가제로 책정된다.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대 기능은 Keppel Distripark(물류센터), Tanjong Paga 터미널, Pasir Panjang 터미널, Sembawang 터미널, Jurong항, Changi공항에 설정돼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에는 국제해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운회사에 관한 지원제도로 국제해운회사 승인제도(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Scheme)가 있다.
이 제도에 의한 국제해운회사로의 지정요건은 TDB(Trade Development Board)가 주관하며, 싱가포르를 국제해운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해당기업은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을 소유 운영하고 *연간 싱가포르내 지출비용이 40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선박의 최소 10% 이상을 싱가포르 국적으로 등록한 국제해운회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세금혜택으로는 공해상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0년간 세금이 면제(5년마다 갱신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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