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업신청서 접수, 9월 사업자 최종확정

건교부는 중부, 영남,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ICD) 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토록 하고 이중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을 25%이상으로 정했다.
건설기간은 제1단계 2002년까지, 제2단계는 2006년까지로 하고,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사항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협상을 퉁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민자유치사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사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터미널까지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최단 철도역에서 철도 및 상수도 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 투자할 용지보상비의 전액 및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 민간투자비의 30%를 정부재정에서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융자 조건은 최저금리로 5년거치후 15년분할 상환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상의에서 2월16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18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및 협상 등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9월에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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