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지원산업인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업발전법을 고쳐 물류산업을 공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개선」건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만큼 제조업과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규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에 물류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에서는 주차장 확보보다 화물차의 작업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면적을 공장시설과 같은 수준인 3백㎡당 1대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물류산업의 영업.인력과 관련,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전체 또는 전력을 많이 쓰는 냉동.냉장창고에 한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병역법 시행령상의 공업분야에 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과 함께 물류관련업을 포함시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부담금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등을 각각 개선하고 화물자동차에대해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는 등 각종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