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폐지법안(교통안전공단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올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운기업에 대한 同분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통안전분담금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명목으로 운송서비스 기업들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운기업들은 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내륙교통에 국한돼 있어 해상교통안전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를 거부해왔다. 82년부터 97년까지 해운기업의 누적 분담금은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분담금이 준조세화하자 지난 96년 2월 6일 내.외항 해운기업 51개사의 92년부터 94년까지의 부과분 약 8억7천만원에 대한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해운기업들은 외항업체 단체인 선협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했고 97년 2월 27일 법원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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