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리점협 定總, 4개월분 회비 안받기로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화물입항료 대납에 따른 회원사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同제도의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울산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항만시설 사용 신청인이 대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 때문에 회원사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에 협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관련제도상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인이 대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면서 실제 화물입항료 납부자인 화주의 도산이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사, 국제선박대리점사들의 도산, 또는 상요료 체납으로 항만시설사용료 신정자인 지방해운대리점업체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 선박입출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입력을 위한 인력소모가 많아 회원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관세청 EDI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협회는 국적 내항선 및 외항선의 대리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국제선박대리점(총대리점)의 낮은 수탁대리점료 수수 강요 행위를 근절하는 등 선박대리점 수수료의 현실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24%나 줄어든 1억2천82만원의 협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회비를 받지 않고 협회 적립금으로 이를 충당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협회 적립금은 97년도 8천1백95만원의 절반인 4천1백13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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