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두운영사 요구 대폭 수용방침

전대사용료 부과체제 개선
하역료 무료장치기간 자율화
컨부두 소요전력 산업용 적용
외항컨선 내항화물 취급 허용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제도화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설명회에서 해양부는 광양항 운영업체와 화주들의 요구를 수용, 배후수송로의 조기준공,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도입의 제도적 장치마련, 전대사용료 부과체제 검개선, 하역요금 인하 및 무료장치기간 연장, 컨부두 전기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 적용, 외항컨선의 내항화물 취급 허용 등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컨부두 개발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조1천52억원을 투입, 부두길이 4,510m, 하역능력 년간 528만TEU의 24개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양항 개발사업은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실질적인 [양항체제](Two-Port System)을 구축한다는 해운항만당국의 청사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항만뿐 아니라 내륙에 있어서도 기존 경부축에 배견되는 경광축 컨테이너 물류먕을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해운항만당국은 광양항이 아시아 지역 최대시장인 중국지역의 환적화물 유치를 통해 동북아 환적중심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중국지역 항만의 경우 주요 컨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심이 낮아 컨모선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광양항은 중국항만과의 피더 운항거리가 짧고 환적비용도 저렴해 경쟁항만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기대다.
그러나 컨항만의 특성상 신규 항만이 세계 선화주로부터 국제무역 거래의 중심지로 인정받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특히 개장초기에는 선화주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항만 변경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내륙운송업체, 포워더 등 항만관련업체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광양항 이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선사들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복 기항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광양항이 조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항비 인하, 항만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먼저 광양항 입출항 외항.연간 컨선박에 대해 99년까지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면제키로 했고 예선, 도선료도 20% 인하키로 했다. 물론 전라남도가 99년까지 부과 유보키로 했던 컨테이너세도 폐지됐다.
이와함께 항만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가 전면 면제됐고 재산세, 종토세 등 시세도 취득후 5년간 50% 감면된다.
또 해양부는 1단계 배후지 84만평에 대한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배후지 개발 조기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광양항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수립 1단계로 올해부터 2000년까지 항만구역내 환적화물처리절차 간소화, 어적허가제 폐지, 통과화물 조업전용지대 설치(지정보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또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지정, 同지역내 무관세, 반출입 등 관세절차 대폭 간소화 등 2~3단계92001~2005년 이후) 추진계획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밖에도 컨테이너 철송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 복선화 개량공사를 추진중이며 올 상반기중 1단계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연안해송을 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부산/인천항로 투입선인 코렉스광양호를 광양/인천에 투입한다는 것이 해양부의 구상이다. 향후 광양항 2단계 부두중 2만톤급 1개선석을 연안해송 전용선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부두운영업체나 이용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단계 조치가 끝난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도입의 제도적 장치를 내년까지 마련, 99년 이후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조성 일정에 맞춰 비관세물류촉진지역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개장 초기 예상되는 이용율 부진 해소를 위해 부두 운영사의 물량유치 촉진을 위해 전대사용료 부과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대한통운 등 광양항 1단계 운영사들은 그동안 개최됐던 광양항 활성화 관련 회의시 시설물 인수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전대사용료를 부과토록 시기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또 현재 10만TEU로 돼 있는 기본사용료 기준물량을 20만TEU로 상향조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본물량 10만TEU 이상에 대해 부과하는 실적사용료 징수를 2년간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토록 주문해 왔다. 이밖에도 운영사중 외항 컨테이너 선박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한통운은 실적료 납부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해 줄 것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연안해송 물량은 전대사용료 기준물량에서 제외해 줄 것도 주문돼 왔다.
해양부는 터미널 개장후 광양항 화물이용실적, 운영사의 경영상황 등을 분석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해 올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운영사별로 서로 다른 하역요금과 무료장치기간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현재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는 컨크레인 전기시설, 야드조명시설 등에 대해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산부와 협의를 추진중이다. 신선대 부두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면 1선석당 년간 9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이밖에도 해양부는 관련규정을 개정, 부산, 광양항을 모두 기항할 경우 외항컨테이너선의 내항화물 취급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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