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 신설

지자체나 민간 등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한보사건 등에서 보듯 사업시행자가 허가당시에는 사업수행능력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사업의 변경승인시에는 사업수행능력 검증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부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는 사례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비관리청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경우와 같이 비관리청 사업자의 자기자본평가액의 80%가 총사업비를 초과해야 하며 허가후 허가내용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해양부는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인 경우 매년도 마다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총사업비 산정에 적정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관리청이 공사후 취득하는 토지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장이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부는 사업시행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업무 간소화 및 부담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항만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대상 공사인 비귀속시설의 유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준공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항만공사 완료보고서(별도서식) 제출로 가름토록 했다.
또 허가내용중 [공사기간]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조건 변경은 생략하고 실시계획변경에 의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항만공사를 단계별 시설별로 나누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급기술자가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는 총공사비 규모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공사준공시 지방청 관계공무원이 따로 준공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시행사업의 경우와 같이 책임감리원의 준공검사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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