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외화가득액 1억7백만달러

통과선박 국내항 유치로 년간 1억7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급유(벙커링)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감면해주는 등 통과선박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통과선박의 국내 입항이 크게 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통과선박 유치를 위해 지난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해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의 80%를 감면키로 하고 12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 14일까지 한달간 부산 및 인천항에 입항한 통과선박 척수는 각각 1백44척, 20척 등 모두 1백64척으로 항비 감면전 1백4척에 비해 58%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유류판매수입 등 외화가득액이 8백5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추정할 경우 1억7백만달러로, 항비감면 조치에 따른 순수증가분(유류판매수입+기타 부대수입-항만세입 감소분)은 3천8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부는 앞으로 통과선박의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벙커링(급유) 및 선용품 공급에만 한정돼 있는 통과선박의 범위를 선원의 승하선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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