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쳐

통상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수출입 확인과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입을 할 때 2개 은행과 거래할 경우 통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같은 인정절차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탁가공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 업무는 기존의 외환은행과 무역협회 이외에 민간기관도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경우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관과 각 시.도가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중복해 단속하는일이 없도록 양 기관의 협의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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