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음달 규제개혁위 출범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가 과도한 행정규제의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9일 현실을 외면한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규제개혁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물류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 완화를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왔었다. 한편으로는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에서도 법제도를 쉽게 손댈수 없었는데 인수위에서 얼마만큼 조정해서 법제도를 개선할지에 관심일 쏠리고 있다.
정한식 새한익스트랜스 사장은 “행정규제는 형식적이 돼서는 안된다. 책상에 앉아서 법을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제대로된 법개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1-2월중으로 위원을 선정,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규제범위 및 법적용 제외사무 *규제등록의 방법과 절차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기구 설치방안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국 7개지역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지원 등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표준화, 유통혁신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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