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재경원 협의거쳐 4월부터

항만시설 사용료가 오는 4월부터 7.6% 인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시설 사용료 항목을 현재의 8개에서 5개로 줄이되 전체적인 사용료는 7.6%로 올리는 개편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 입항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화물장치료등 8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를 ▲선박입출항료 ▲선석사용료 ▲항만이용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사용료 등 5가지로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체제 개편과 요금 인상으로 올해 징수될 사용료 총액은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부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가 개편되면 항만시설 제공에 투입된 운영 원가 회수에 유리할 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항만 시설 사용료 수입은 현재 운영 원가의 42%에 불과한 실정이며 해양부는 앞으로 사용료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원가 회수율을 80%수준으로 높인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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