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벌크화물 타소장치.보세운송 허용

관세청 타소장치.보세운송 업무지침 시달

앞으로는 수입고철의 경우 장치장소를 고철전용장치장 뿐만 아니라 고철을 장치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장치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밖에도 고철전용장치장 반입이 곤란한 대량 벌크화물인 경우 등은 타소장치가 허가되는 한편, 보세운송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입고철 타소장치 및 보세운송에 대한 업무지침을 각 일선세관에 시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 지침에서 수입고철은 고철전용장치장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고철을 장치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보세구역(타소장치 포함)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소장치허가와 관련 ▲고철 전용장치장 반입이 곤란한 대량의 벌크화물 ▲실수요자의 공장이 부두에 인접해 있어 내륙지 고철전용장치장에 반입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자가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갖춘 고철의 실수요자로서 자가 공장내 반입고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갖춘 경우 등에는 타소장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고철을 타소장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보세장치에 반입하는 고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