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적체 해소, 하역생산성 제고
이용자… 하역비 상승, 선석확보 불편

부두운영회사(TOC) 제도 시행 1년째가 다돼가는 가운데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TOC제도 시행결과 선박대기시간이 줄고 항만적체현상이 대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하역생산성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선화주들은 하역비용 상승, 항만하역 현대화기금에 대한 부담, TOC간 또는 부두간의 협조체제 미흡에 따른 선석확보 불편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평균 선박대기시간은 부산 2.8시간, 인천 10.2시간 등 평균 5.0시간으로 1년전 부산 4.9시간, 인천 25.9시간 등 평균 11.0시간에 비해 약 6시간이 단축됐다. 항만체선율도 지난해 9월 부산 14.9%, 인천 52.2% 등 평균 19.2%에서 지난 9월 체선율은 부산 7.4%, 인천 22.7% 등 평균 11.4%로 40.6%가 줄었다.
하역생산성 역시 TOC제 도입후 9개월간 평균 시간당 하역능력은 전년동기대비 약 16%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1일 평균 장비 사용대수는 각 부두별로 배치하던 장비를 임대부두위주로 배치함으로써 임대사용하던 장비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44.3%가 줄었다. 이에따라 발생한 잉여장비의 타용도 전환, 인력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올 한해동안 약 1백8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보게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설문조사결과 선화주들은 하역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하역비용 상승, 선석확보상의 불편, TOC의 담합에 따른 비용증가 등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우 부장>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입장 >

<선사측 시각>

*부두운영회사제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보다 많았다. 전체 48개 응답선사중 11개 선사는 새로운 체제의 도입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나 21개 선사는 하역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16개선사는 응답 유보. 선석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졌다거나 선택의 폭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내린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사는 부두운영회사 도입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화, 부두운영회사의 인력감축, 노무공급체제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생산성 향항은 물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두운영화사제의 문제점
부두간 또는 TOC회사간 협조제체 미흡, TOC업체의 컨테이너선, 대형선 선호에 따라 부정기 일반화물선 및 소형선 선석 확보의 어려움, 기계화 등에 따른 하역비용 상승 우려, 현대화기금에 대한 선사부담 등.
*부두운영회사제에 대한 요구사항
선사들의 요구사항중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은 노무공급체제의 개선이었다. 부두노조상용화, 항운노조 제도개선, 인건비 절감방안, 하역인력의 상용화, TOC에 노무공급권 부여 등 표현은 다르나 내용은 항만에서의 노무공급체제 개선이 골자다.

대부분 부두운영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단일운영체제나 기계화, 전산화 등에 대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현체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대정부 건의가 많았다.
기계화, 전산화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만현대화기금 조성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인력 상용화 요구는 선화주들보다 강했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으며 현실적으로 기계화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상용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측 시각>

*화주의 특정하역사 선정요인
종전 계약사가 아닌 부두운영회사와 새롭게 계약했다고 응답한 화주는 전체 1백30개업체중 35개업체로 전체의 약 27%. 여기에는 사료협회의 일괄공동계약에 따른 변경이나 하역조건에 따른 하역사 수시변경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선사들이 서비스요인 중시하는 반면 화주들은 하역회사 선택시 비용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계약조건.하역비용에 대한 평가
72개 응답업체중 종전과 같다고 한 경우 20, 유리하다고 한 경우 10, 불리하다고 한 경우 26, 잘모르겠다 16 등으로 불리하다고 한 응답이 많았다. 불리하다고 한 경우 대부분 비용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다. TOC업체와 하역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 대량화주가 아닌 화주들의 대부분은 하역료에 대한 협상이 어렵과 요율표상의 요율을 그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하역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부업체는 TOC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하역료 인상을 주장했다.
*부두운영회사제에 대한 평가
특히 부산,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중에는 하역회사가 담합해 요율을 인상하거나 화물을 안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하역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화주들이 상당수 있었다. 화주들은 노무공급인력의 상용화가 부두운영회사제 정착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화주들이 부두운영회사제에서 화주가 배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화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화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 TOC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낸 화주가 많았다. 이는 많은 화주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TOC제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개선이 미흡하다는 화주들이 많았다.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OC제가 하역사 중심이고 하역사들이 하역생산성이 높거나 요율이 높은 화물을 선호하는 등의 문제로 일부화물의 경우 신속한 하역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등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되고도 하역시간에 요율경쟁, 적어도 서비스경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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