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전 등 특정화주 전용시설 대상

조정제 장관 “강도높게 추진” 강조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포항제철 원료부두를 비롯, 포철이나 한국전력 등 특정 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조정제 해양부 장관은 그동안 항만시설은 민간인이 건설하더라도 기부체납 형식을 통해 모두 국가소유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용항만 등 민간이 운영하는 부두는 민간에게 매각, 소유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매각 검토 대상이 되는 전용부두는 LG정유의 마산전용부두, 현대자동차의 울산전용부두 등 모두 21개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항만법을 개정, 민간인이 부두 등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가 전용항만을 민간에 매각,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행사토록하는 이른바 [민유민영]체제로 바꾸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 보수비 부담을 줄이고 항만시설 매각 자금을 새로운 항만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해양부는 전용항만중 ▲컨베이어가 설치된 광양항 포철 원료부두처럼 타용도로전환이 어려운 항만 ▲유상사용 중이거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짧은 항만 ▲해상 급유시설처럼 안벽에 비해 전용성이 강한 항만시설 등을 우선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조장관은 “전용부두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것으로 예상돼 이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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