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낮은 사용료로 유지보수 등 운영 차질
선화주...전반적 사용료 인상, 대외경쟁력 떨어져

항만시설 사용료금 징수체계에 原價회수개념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체제를 개편, 이달말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항만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사용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항만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원가개념을 도입, 항만별 사용요율을 확정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들은 원가개념 도입으로 항만시설 사용료가 20% 가량 인상되는 등 전반적인 사용료 인상으로 사실상 이용자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역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TOC) 부두에서의 사용료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해양부 11층 회의실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수준 산정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제시된 방안이지만 사실사 이는 정부안으로 원안 그대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골자는 원가회수 개념을 도입, 항만시설사용료를 원가분석을 통해 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만시설운영원가가 같은 수치가 되도록 조정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말하는 항만운영원가에는 감가상각비, 보수비, 투자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해양부가 원가회수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은 거둬들이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가 항만시설을 유지, 보수 등 운영하는 데 드는 원가에 비해 너무 작다고 판단한 때문. 지난 95년의 경우 항만운영원가는 3천9백28억1천7백만원이었으나 사용료 수입은 이의 65.4%에 불과한 2천5백67억3천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 원가는 4천2백44억6천만원에 수입은 2천7백86억1천4백만원(한국컨부두공단 전대료수입 및 개발부두전용사용료 등 모두 포함할 경우)으로 65.6%로 집계됐다. 컨부두공단의 전대료 수입과 개발부두전용사용료, 개발부두 하역장비임대료를 제외할 경우 수입은 2천1백15억4천5백만원으로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해양부는 이같은 항만시설사용료 원가회수 개념 도입 추진과 관련 최근의 항만환경변화를 論據로 제시하고 있다. *부두의 임대운영 *원가회수개념 도입 *항만시설의 부족율 심화 *항만민자유치 부진 등 항만운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두의 임대운영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부두임대료 산정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것. 또한 컨부두 출현 이래 전세계적으로 부두의 상업적 운영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항만당국이 부두의 건설 및 운영원가 회수를 항만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논리근거다.
특히 해양부는 현행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항만민자사업 부진의 주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민자유치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도 향후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원가 반영도를 높혀 산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98년도 항만별 외항선 입항톤수를 93년부터 96년간 실적치를 근거로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정한 98년도 항만별 사용료 원가를 보면 전국적으로 선박입항료 1천2백94억1천5백만원, 선석사용료 1천2백97억4천8백만원, 부두사용료 2천4백38억7천9백만원 등 모두 5천30억4천5백만원.
지난 96년도 항만시설사용료 총수입이 2천1백15억4천5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원가회수개념을 도입해 산정한 원가만큼의 사용료를 거둬들인다면 이용자들은 배이상의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해양부는 원가를 100% 고려해 산정한 사용료 수준은 현행 사용료 수준과는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3가지의 새로운 사용료 수준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마련된 내년도 사용료 수준은 1안이 원가회수율 45.1%인 2천2백68억6천5백만원, 2안이 원가회수율 45.5%인 2천2백90억6천3백만원, 3안이 원가회수율 45.9%인 2천3백11억2천8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항만사용료 수입을 각각 4.7%, 5.6%, 6.5% 웃도는 규모다.
항만이용자에 대한 추가 부담분이 예상외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해양부는 [이는 새로운 사용료 체계가 현행 사용료 체계와는 대폭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공공부두를 이용하는 항만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사설부두의 이용자나 임차한 전용부지를 경유해 하역되는 화물 및 해상시설만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양부는 국내 항만의 시설사용료가 일본, 홍콩항만의 35~60%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20% 인상되더라도 결코 비싼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항만개발 원가의 반영으로 항만개발,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 항만시설이 늘어나면 현재의 체선, 체화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화주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란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용자측인 선화주들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체계를 합리화, 간소화하는 등 객관성 있는 요율체계로의 개편은 바람직하지만 항만시설 원가회수 개념의 도입을 통한 항만싯띵 사용요율 산정은 시설사용료의 인상을 가져와 선화주들의 경쟁력을 떠어뜨릴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화주들은 대부분 외국항만은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고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원가를 충당하는 원가개념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TOC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제 경우 민영화 초입단계에 있는 상황인만큼 당분간은 정책적으로낮은 수준의 요율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화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도 펴왔다.
<김성우 기자>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