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현재 6개업종을 3개업종으로 단순화

오는 99년 7월1일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업종도 6개에서 3개로 단순화된다.
지난달 26일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97.8.30, 법률 제5,408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분리돼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현재 지입제도와 알선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의 면허제를 동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업종구분을 현재의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와 영업소 소재지 행정구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인접 시 도의 공동차고지 및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임시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차고지 및 차량 등 수송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밖에도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하며 보유대수 1대인 사업자는 사업용화물장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법령안을 입법예고기간(97.11.26-12.15)이 끝나는 대로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98.1.1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새로운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은 99.7.1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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