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입항료.정박료 80% 감면

해운당국이 통과선박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선박의 국내급유를 유도해 선박급유 유류판매수익과 선박대리점 수익 등을 늘리기 위해 통과선박에 대해 선박입항료 및 정박표의 80%를 감면하기로 하고 지난 6일 관련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통과선박이란 무역항행에 종사하는 외항선박들이 화물적재(양하) 등과 관계없이 연료유, 식수, 기타 선박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항만에 기항해 유류를 공급받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을 감면시킬 경우 우리 항만의 선박급유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므로 부산항 등 우리항만을 국제 해상급유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만톤급 선박이 입항시 1회당 약 1백63만6천원씩 부담하던 항비(港費)가 앞으로는 32만7천원으로 줄어들게 돼 우리 항만을 이용해 급유하려는 선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선박급유 유류판매수익과 선박대리점 수익 등이 증가하게 돼 주름진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고시는 15일 입항선박부터 적용받게 된다.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9월 5일 통과선박 전용 정박지를 2개소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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