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도킹 도입 운영 물류센터 1곳뿐

물류센터 납품.검품 지연, 표준화 절실
유통정보센터 ‘식품부문 물류정보화 환경조사’

도매배송업체나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라벨이 각 물류센터마다 인쇄규격 등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크로스도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1개에 불과해 앞으로 이에 대한 도입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한국유통정보센터(이사장 金相廈)가 국내 식품쇼_?업의 유통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중 물류정보화에 선도적인 기업 9개사의 공장, 물류창고, 지점 및 대리점, 물류센터,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부문 물류정보화 환경 기초조사’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유통.도매배송업체들의 물류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개별업체차원에서 물류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기업간의 정보교환이나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EDI의 보급확대 및 표준화, 물류바코드표준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EDI를 통해 수발주업무를 처리하는 비율은 거래업체수와 발주업무량을 기준으로각각 10%와 10-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80-90%의 발주업무량은 아직도 전화나 팩스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제조업체와 도매배송업체의 경우에는 EDI활용비율이 유통업체보다 낮아 거래업체 기준으로는 1-2% 정도며, 거래량 기준으로는 10%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EDI 활용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체에서는 주로 자사에서 선정한 VAN을 통해 납품업체와 수발주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체와 도매배송업체는 각각의 개별 유통업체 요구에 따라 2종에서 많게는 7종의 서로 다른 EDI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발주업무를 비롯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EDI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ED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AN사업자간의 연계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매배송업체나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의 납품처별 분류를 위해 제조업체에게 상품의 납품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코드라벨을 박스포장에 미리 부착하여 납품하거나 검품과정에서 박스에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바코드라벨은 주로 물류센터내의 로케이션관리, 납품처 식별, 재고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물류센터마다 인쇄규격이나 내용이 상이해 납품 또는 검품시간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어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통업체의 점포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공식품 및 잡화의 박스포장에는 거의 100% 국제표준에 의한 물류바코드가 인쇄돼 있다. 그러나 국내상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인쇄율이 약 45%로 저조했으며 업체수로는 32개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업체가운데 표준규격에 따라 물류바코드를 인쇄하고 있는 업체는 7개사에 불과했다.
따라서 물류정보화 및 자동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류바코드의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나 물류센터에서 납품처별 자동분류 및 상품의 유효기간 관리를 위해서는 부가적인 정보를 바코드로 표기할 수 있는 UCC/EAN-128바코드의 국내 도입이 요구된다고 유통정보센터는 밝혔다.
국내 도매배송업체와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이뤄지는 배송유형은 물류센터에서 일정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거래처의 발주에 따라 배송하는 디스트리뷰션 센터(Distribution Center)와 납품업체에서 납품된 상품을 점포별로 분류하여 곧바로 배송하는 트랜스퍼 센터(Transfer Center), 즉 크로스도킹(Cross Docking)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질적인 크로스도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1개에 불과해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앞으로 물류비 및 재고관리비 절감, 그리고 JIT(Just In Time)의 실현을 위해서는 크로스도킹의 도입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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