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모뎀.단말기 상호공급

국내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인 한세텔레콤(대표 朴明植)은 지난 달 27일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해 코모스텔레콤(대표 김기병)과 기술교류 및 통신시스템의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계약에 따라 한세텔레콤은 무선통신망과 무선모뎀을, 코모스텔레콤은 휴대용PC 등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제공하는 한편 마케팅 활동에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세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궁극적으로 무선데이터통신 단말기 공급을 원활히 하고 무선데이터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사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력계약에 따라 코모스텔레콤의 휴대용 미니노트북에 한세텔레콤의 카드형무선모뎀(PCMCIA Type Ⅱ Modem ''HS10'')을 장착, 한세텔레콤의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이동중이거나 전화선이 없는 곳에서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