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위험분담 기준 설정, 금융관련 규제완화 시급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16일 IMF 체제하에서 SOC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SOC 투자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민자유치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의 명확한 위험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금융관련 규제들이 시급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SOC 확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94년말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총사업비가 36조원에 달하는 40개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광주 제2순환도로 등 3개에 불과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재정긴축이 불가피해짐에 다라 SOC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의는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SOC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98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다음과 같은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시행자와 주무부처간의 협상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의 명확한 위험분담 기준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턴키방식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일반 정부 발주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설계 보상(공사예산의 0.333%)수준만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사용료의 변경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준공시의 총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현격히 변동되었거나, 시설운영중 이자율이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시점과 비교하여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사용료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변동폭에 대한 서술이 추상적이어서 민간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매우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기간과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출자 총액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기간이 최장 30년이어서 대기업들은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을 넘는 민자유치사업에의 참여시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등 제2종 시설이나 주택건설, 택지개발 등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기간을 민자유치사업의 최장 무상사용기간인 50년으로 늘리고, 제2종 시설사업 및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제1종 시설사업처럼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제2종 시설사업과 부대사업도 제1종 시설사업처럼 ‘주거래은행의 승인 및 자구노력의무’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금차관의 허용 범위 및 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순공사비가 5,000억원 미만인 제1종 시설사어과 제2종 시설사업 및 부대사업은 현금차관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저리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들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비 범위까지 현금차관을 전면 허용해 주어야 한다.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2종 시설사업 및 부대사업도 제1종 시설수준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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